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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당직 당직비 대체휴무에 대하여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by 호매실82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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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을 합니다. 당직은 주간에 하는 일직과 야간에 하는 숙직으로 구분됩니다.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기관마다 다르며 당직을 한 공무원은 당직비를 받고 당직대체휴무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제주시에서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남성공무원만 숙직을 실시하고 여성공무원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는 일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수가 증가하자 남성공무원들의 숙직 주기를 짧아지기 시작했고 급기하 대구시 등에서는 남성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당직
공무원 당직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본 근무시간 외로 일하는 공무원 당직 및 이와 관련 당직비 및 당직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당직

 

 

당직의 개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당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당직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절(제13조 ~ 3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직은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외에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하는 근무를 말하며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됩니다.

 

숙직은 말 그대로 해당기관에서 밤을 보내며 하는 근무입니다. 숙직에도 평일숙직과 주말숙직이 있으나 큰 의미는 없으며 숙직은 모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있으며 평일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주간에만 근무합니다.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별도의 사무실인 당직실 혹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당직실에는 전화 등 통신연락체계를 갖추고 당직차량 또한 운영합니다.

 

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기관마다 다르며 같은 국가공무원이라고 군,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교사, 국세청 등은 별도의 당직에 관한 복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일하는 국가부처의 경우에는 보고체계가 기관별 당직자 -> 당직사령 -> 당직 총사령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그리고 당직사령이 없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합니다.
당직 총사령 보좌관 : 당직총사령을 보좌합니다.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당직사령 보좌관 : 당직사령을 보좌합니다.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응대, 긴급사태 조치

 

 

일반적으로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실에 위치하며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그 직책을 맡습니다. 당직사령은 3~4급 상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당직사령 보좌관은 5급 상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통 조례 및 규칙으로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당직사령당직원을 두며 인원은 5명 내외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도 각 1명씩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은 보통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합니다. 

 

 

3)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 따라 육아공무원(3년 미만 자녀), 장애공무원, 정년임박공무원, 질병치료공무원에 대한 당직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는 소속직원 인원이 적어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있고 업무상 상시 상황실이 있고 교대근무를 하여 당직이 필요 없는 기관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그 외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재택당직근무도 가능합니다.

 

 

4)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며 표찰을 착용하고 모든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동소이합니다.

 

  •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 전화민원의 응대
  •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대로 취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1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침을 할 수 없으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직비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비를 받습니다. 당직비는 수당성격이 아닌 비용보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비해 받는 당직비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즈음 공무원들은 당직을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직은 전시 등 비상사태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당직비의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직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르나 일직, 숙직에 대해 1일당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및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3시간을 초과하여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만 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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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당직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3 ~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공무원은 평일 당직은 3만 원, 공휴일 당직은 6만 원을 지급하며 지자체는 일·숙직 구분 없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되어 회자된 군인들의 당직비는 평일 1만 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당직근무를 하면, 공휴일 일직의 경우에는 9시간, 숙직의 경우는 1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특수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초라한 당직비는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정페이로 불립니다.

 

 


 

3. 당직대체휴무

 

당직근무를 종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보장을 위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직대체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당직근무를 종료한 날을 휴무하게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따라 5일 ~ 10일 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직대체휴무도 소속기관에 따라 위와 같은 1일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오전, 오후 선택하여 4시간의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요약

 

이상 공무원의 당직, 당직비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당직은 공무원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지만 공무원 사이에서는 기피되는 업무입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대상도 6급이하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위직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직비 또한 열정페이에 가까운 보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남성공무원들만 숙직을 하여 성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공무원 당직이 최근 이태원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었으며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각 기관에서 당직근무체계를 명확히 하고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는 전시, 자연재해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당직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및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 시절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을 기대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 당직에 대해 관심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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