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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7급 주사보 경사 소방장도 등록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시기 절차 처벌)

by 호매실82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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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특정직 공무원 7급 이상부터 재산등록을 하며 등록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동산을 신고합니다. 재산등록의 시기, 절차 및 등록의무위반 시 처벌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은 공무원에게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달입니다. 월급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지 않으나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가 나와 주머니가 비교적 두둑한 달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는 숙제를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달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1981년 제정되어 1993년 현재의 공직자 윤리법의 기틀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9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무원의 사익과 공익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여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고위직이 아닌 보통 공무원들에게 재산등록이 주요 내용이며 다른 내용은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를 참고하였습니다.

 

 


 

1. 재산등록 의무자

 

먼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등이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고위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는 일반의 공무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급 이상의 경찰(경사 이상), 수사(검찰 주사보 이상), 소방(소방장 이상), 감사, 국세, 관세, 계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보통의 공무원들도 포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 개발공사 등 공기업 및 1,300개 넘는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등록재산 종류 비고
부동산
(토지,건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광업권,어업권
양식업권, 자동차
건설기계,선박
항공기 등
 
동산 현금, 예금
채권, 채무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유가증권
(주식, 회사채 등)
 
주식매수선택권  
귀금속,예술품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
회원권 500만원 이상
지식 재산권 연간
1천만원이상
출자지분  
기타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매년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3.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는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배우자의 동의서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등록의무대상자는 덤으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까지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무원 재산등록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정보제공동의서는 최초신고 시에는 등록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15일까지 제출하며 정기변동신고시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최초신고 시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 1개월 이내정기변동신고시에는 1월 말까지 신청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5. 재산공개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매년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공개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공개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6. 재산등록 관련 처벌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재산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의무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징계요구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합니다. 심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산등록 거부의 죄 : 형사처벌, 징계요구
  •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과태료, 징계요구
  • 성실등록의무 위반 : 과태료, 징계요구
  •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징계요구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위반 : 징계요구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형사처벌, 징계요구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형사처벌, 징계요구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 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형사처벌, 징계요구
  •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형사처벌, 징계요구
  • 출석거부의 죄 : 형사처벌, 징계요구
  •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과태료, 징계요구
  •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징계요구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향상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행정서비스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이나 재산등록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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