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급여명세서 항목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봉급부터 각종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금액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2년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비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토끼해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월급 시리즈 2탄으로 경찰공무원에 이어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매달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급여명세서 항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크게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나누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특정직과 더불어 국가공무원을 대표합니다.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 75만 명 중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17만 8천 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줄여서 보통 '일행직'이라고 부르는 일반직 내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이 일반직 공무원을 대표합니다. 일행직이 공무원 채용 시에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흔히 보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소속은 다르나 봉급에 있어서는 모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봉급표를 따릅니다.
일반직 공무원 또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를 보면 봉급에 각종수당을 더한 보수계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공제계로 나뉩니다.
보수계에서 공제계를 뺀 금액이 일반직 공무원이 실제로 매달 받는 금액으로 실수령액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수계
1) 봉급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 급여에 제일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1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올해 시행일은 1월 6일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나 국가공무원 보수규정과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급 신임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는 박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무원 노조에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였는데 정부에서 이를 조금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보면, 하후상박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봉급표만 보면, 올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년인 2022년과 올해 2023년 봉급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9급 1호봉 신입이 35년 근무 시 연차별 해당되는 봉급표입니다.
승진은 근속승진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은 9급에서 6급까지 각각 5.5년, 7년, 11년입니다. 승진 시 1호봉 차감됩니다. 현실에서는 근속승진보다 조금 빨리 승진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 일반직공무원 | 2022년 | 2023년 | 인상액 | 대비 |
1 | 9급 1호봉 | 1,686,500 | 1,770,800 | 84,300 | 105.0% |
2 | 9급 2호봉 | 1,709,600 | 1,789,800 | 80,200 | 104.7% |
3 | 9급 3호봉 | 1,748,300 | 1,821,500 | 73,200 | 104.2% |
4 | 9급 4호봉 | 1,802,400 | 1,865,700 | 63,300 | 103.5% |
5 | 9급 5호봉 | 1,872,000 | 1,922,300 | 50,300 | 102.7% |
6 | 8급 5호봉 | 2,075,500 | 2,110,800 | 35,300 | 101.7% |
7 | 8급 6호봉 | 2,171,300 | 2,208,200 | 36,900 | 101.7% |
8 | 8급 7호봉 | 2,267,400 | 2,305,900 | 38,500 | 101.7% |
9 | 8급 8호봉 | 2,359,800 | 2,399,900 | 40,100 | 101.7% |
10 | 8급 9호봉 | 2,447,900 | 2,489,500 | 41,600 | 101.7% |
11 | 8급 10호봉 | 2,531,300 | 2,574,300 | 43,000 | 101.7% |
12 | 8급 11호봉 | 2,612,000 | 2,656,400 | 44,400 | 101.7% |
13 | 7급 11호봉 | 2,909,600 | 2,959,100 | 49,500 | 101.7% |
14 | 7급 12호봉 | 2,998,200 | 3,049,200 | 51,000 | 101.7% |
15 | 7급 13호봉 | 3,082,300 | 3,134,700 | 52,400 | 101.7% |
16 | 7급 14호봉 | 3,162,600 | 3,216,400 | 53,800 | 101.7% |
17 | 7급 15호봉 | 3,239,400 | 3,294,500 | 55,100 | 101.7% |
18 | 7급 16호봉 | 3,312,000 | 3,368,300 | 56,300 | 101.7% |
19 | 7급 17호봉 | 3,381,700 | 3,439,200 | 57,500 | 101.7% |
20 | 7급 18호봉 | 3,448,400 | 3,507,000 | 58,600 | 101.7% |
21 | 7급 19호봉 | 3,511,200 | 3,570,900 | 59,700 | 101.7% |
22 | 7급 20호봉 | 3,571,000 | 3,631,700 | 60,700 | 101.7% |
23 | 7급 21호봉 | 3,628,100 | 3,689,800 | 61,700 | 101.7% |
24 | 6급 21호봉 | 4,002,200 | 4,070,200 | 68,000 | 101.7% |
25 | 6급 22호봉 | 4,059,700 | 4,128,700 | 69,000 | 101.7% |
26 | 6급 23호봉 | 4,113,600 | 4,183,500 | 69,900 | 101.7% |
27 | 6급 24호봉 | 4,165,000 | 4,235,800 | 70,800 | 101.7% |
28 | 6급 25호봉 | 4,213,900 | 4,285,500 | 71,600 | 101.7% |
29 | 6급 26호봉 | 4,260,100 | 4,332,500 | 72,400 | 101.7% |
30 | 6급 27호봉 | 4,303,900 | 4,377,100 | 73,200 | 101.7% |
31 | 6급 28호봉 | 4,340,700 | 4,414,500 | 73,800 | 101.7% |
32 | 6급 29호봉 | 4,375,100 | 4,449,500 | 74,400 | 101.7% |
33 | 6급 30호봉 | 4,409,100 | 4,484,100 | 75,000 | 101.7% |
34 | 6급 31호봉 | 4,440,600 | 4,516,100 | 75,500 | 101.7% |
35 | 6급 32호봉 | 4,470,300 | 4,546,300 | 76,000 | 101.7% |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7%인데 일반직공무원의 봉급도 대부분 1.7%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신입 9급 1~5호봉만 정부에서 배려하여 2.7% ~ 5% 봉급을 인상하였습니다.
2) 각종수당
일반직 공무원 또한 각종 수당을 받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은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회사원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봉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공무원들은 봉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편입니다.
수당은 실비변상 성격의 4종 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가. 정액급식비
밥값, 식대 개념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공무원 수당 중 유일하게 평등주의가 반영된 수당입니다.
나. 직급보조비
명칭 그대로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매월지급 됩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6급 행정주사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습니다. 8,9급은 2만 원, 7급은 1.5만 원, 6급은 1만 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직급 | 직급보조비 |
1급 관리관 | 750,000 |
2급 이사관 | 650,000 |
3급 부이사관 | 500,000 |
4급 서기관 | 400,000 |
5급 사무관 | 250,000 |
6급 행정주사 | 185,000 |
7급 행정주사보 | 180,000 |
8급 행정서기 | 175,000 |
9급 행정서기보 | 175,000 |
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이 있는 달이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떡값으로 불립니다.
라.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대해 일수에 비례해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 산식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며 본인의 월봉급액에 연동됩니다.
연가보상비 산식 : 월봉급액 * 0.86 *(1/30) * 연가보상일수
과거에는 남은 모든 연가를 보상해 주었으나 현재 일반직 공무원 또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휴가사용을 강제권장하고 있으므로 보통 7일 이하의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마.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4.1%를 받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해당직급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 해당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며 해당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합니다.
바. 정근수당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월과 7월에 지급합니다. 1년 미만 신입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하며 10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치를 받습니다.
근무연수 | 정근수당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 5% |
3년 미만 | 월봉급액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 50% |
사.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수당으로 매월지급받습니다. 5년 이하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무연수 | 정근수당가산금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만원 |
25년 이상 | 13만원 |
아. 성과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직급별로 차등지급됩니다. 보통 기준금액의 0 ~ 150% 받으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소속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해당직급의 월봉급액 10호봉에서 ~ 20호봉 사이이며 성과등급은 S, A, B, C로 구별됩니다. 보통 9급은 230만 원, 8급 270만 원, 7급은 320만 원, 6급은 370만 원, 5급 450만 원, 4급은 510만 원 전후를 받습니다.
자.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계보전수당으로 매월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올해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은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만 원 지급하며 그 외 조부모 등 부양가족은 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각각 지급하므로 4인가족의 경우 1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부공무원은 일방만 배우자수당을 받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주민등록등본표에 의합니다.
차.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계산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시간을 산정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내근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3종인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중 시간 외 근무수당만 받습니다.
초과시간 계산법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계산하고 1시간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면 보상받는 시간 외 근무시간은 기준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한 1시간 30분입니다.
추가로 오전 8시 ~ 9시 사이에 출근하여 1시간 미만 초과근무한 시간은 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전 8시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매월 1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책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초과근무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10시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8시 이전에 출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월 상한은 기본책정시간 10시간을 더하여 총 67시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 : (해당직급 10호*0.55) * (1/209) * 1.5
- 야간근무수당 : (해당직급 10호*0.55) * (1/209) * 0.5
- 휴일근무수당 : (해당직급 10호*0.55) * (1/26) * 1.5
이를 기초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종 단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 | 시간외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9급 | 9,185 | 3,062 | 73,834 |
8급 | 10,162 | 3,387 | 81,685 |
7급 | 11,319 | 3,773 | 90,985 |
6급 | 12,531 | 4,177 | 100,726 |
5급 | 14,692 | 4,897 | 118,099 |
카. 기타 수당
기타 수당으로 대민활동비, 당직비,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기본수당만 받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해당이 없으며 육아휴직수당, 업무대행수당도 해당사유가 있는 공무원들만 지급받습니다.
추가로 수당은 아니나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 근속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40 ~ 100만 원 전후를 받고 있습니다.
2. 공제계
공제계 항목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는 항목입니다. 공제계 항목들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선택에 의해 행정공제회비를 납부합니다. 행정공제회비는 1만 원 ~ 150만 원 납부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적금대신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행정공제회에 가입하면 공제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퇴직 시 납부금에서 부가금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하면 회사원과 다르게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제회를 가입합니다.
공제회비 외에 상조회비, 노조회비 등이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 요약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의 월급명세서에 있는 봉급 및 각종수당, 공제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즈음 MZ세대 사이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열정페이가 많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도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과 같이 않으며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찰공무원의 급여가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정 연차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 월봉급액 차이가 2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인상요구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회사원, 공무원 할 거 없이 모두가 힘든 시대인 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일반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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