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전비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이사비를 보조해 주는 여비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이전비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를 놓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전비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의 봄을 맞이하는 2월은 공무원들에게 인사의 계절입니다. 인사이동을 시작으로 한해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으로 공무원들은 보통 소속부서를 벗어나지 않고 근무지를 크게 이동하지 않으나 업무의 특성상 광역으로 이동하는 군인, 해양경찰 등은 근무지를 크게 이동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광역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 부득이 이사를 해야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모두가 이동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이사비용에 대해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사비용이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소속기관에 신청하지 않아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의 이사비인 이전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이전비
공무원들의 공무상 발령으로 인한 이사비의 정식 명칭은 이전비입니다. 이전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임, 일비, 숙박비 등과 함께 여비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비의 세부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에서 23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비는 간단히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운 근무지에 부임하기 위해 지출한 이사비를 보상해 주는 비용보상의 성격의 수당입니다.
2. 이전비 지급대상
이전비 지급대상은 '부임의 명' 즉,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을 명을 받은 공무원입니다. 본인의 청원 혹은 업무특성 등에 의하며 실제로 제일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다른 시로 이동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 내의 이동은 동일지역으로 보아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시라도 섬에서 섬으로의 이동의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입니다.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무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 및 본국(우리나라)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은 국외이전비를 받습니다.
3. 이전비 지급액
이전비 지급금액은 실비 변상이 원칙입니다. 이전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국내이전비는 5톤까지는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모두 지급합니다. 5톤 이상은 7.5톤을 상한으로 하여 5톤 이상 7.5톤 미만은 50% 지급합니다.
이사비용산정 시 개인 선택에 의한 에어컨설치비, TV설치비, 청소비용 등 옵션비용은 제외되며 지급기준이 무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업체에서 받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이사물품의 전체 톤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톤수가 적혀 있지 않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부서에서 이전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통 5톤 이사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이전비를 받습니다.
4. 이전비 신청방법
이전비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이사한 날 6개월 이내에 새로 부임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부임한 새 소속기관이 아닌 이전 소속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청사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전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추가로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을 보면, 이전비 신청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더라고 이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비 제출서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마다 다르나 보통은 이전비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사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증, 견적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5. 이전비 신청 시 주의사항
이전비는 많이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담당부서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 외 이전비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 이사를 인사발령 전에 하면 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사발령 후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 규정 때문에 시도 간 인사발령을 받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비를 받지 못합니다.
- 신규 채용 공무원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임 공무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알려주는 선배 공무원도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인사발령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 공무원 본인 청원에 의한 시도인사교류의 경우에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해당부서에서 이전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이전비가 감액되기도 하고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이전비 신청 시 본인 및 가족의 여비 또한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공무원 이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비에 대한 세부규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소속기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전비는 박봉인 공무원들에게는 꼭 챙겨야 할 비용입니다. 이전비는 공무원이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 또한 소멸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이전비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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