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은 사무실 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은 출장으로 인해 출장비를 받습니다. 출장비의 세부항목에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이 있으며 각 항목의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있어 출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바쁜 회사일을 하면서 조금은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출장 시 힘든 업무가 아니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출장을 선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비가 조금은 쏠쏠한 부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들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비를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출장 시 얼마의 출장비를 받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외출장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국내출장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1. 공무원 출장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출장비의 법령상 정식 명칭은 '여비'입니다. 따라서 법률 명칭도 여비규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장비와 여비를 혼용해서 사용해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명칭 그대로 출장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즉, 비용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대상이며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제1호'로 구분하여 일반공무원들인 '제2호'에 비해 출장비를 조금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무원과 같이 일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가족도 공무원 출장비의 대상입니다.
1) 출장비 세부항목
출장비의 세부항목에는 교통비에 해당되는 운임 등이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임 :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운임,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이 있습니다.
- 숙박비 :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식비 :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일비 :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비용입니다. 보통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 혹은 청사변경에 의해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이사비입니다.
- 가족여비 : 근무지 외로 이사할 때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준비금 : 국외출장 시 사전준비를 위한 여비로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이 있으나 대부분 공무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출장종류에 따른 출장비 지급항목
출장비는 출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출장은 크게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나뉘며 국내출장은 다시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나뉩니다.
각 출장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종류 | 출장비 지급 세부항목 |
근무지 내 국내출장 | 1만원 혹은 2만원 정액 |
근무지 외 국내출장 | 운임,식비,숙박비,일비, |
국외출장 | 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
근무지변경 (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2. 국내출장비
국내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합니다. 구분기준은 출장거리로 기본적으로 왕복 12km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12km가 초과하더라도 같은 시·군내에서의 이동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출장거리보다는 행정구역에 의해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의 재량입니다.
간혹 섬지역의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더라도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근무지 내 출장비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출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무실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다 해당되며 업무에 의해 상시적으로 출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 부당수령사례가 많았던 출장으로 감사의 주요 대상입니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출장비는 출장비 항목을 세부구분하지 않고 정액지급합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은 출장시간입니다. 4시간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며 4시간 이상의 출장은 2만 원이 지급되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출장시간에는 12시 ~ 13시 해당되는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료 등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서 1만 원을 감액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이 자기 승용차로 근무지 내 출장을 갈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되며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 이내로 점심을 먹어야 공무원 개인지출이 없습니다.
그 외 2km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1만 원 혹은 2만 원 상한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규정만 있으며 실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 근무지 외 출장비
근무지 외 출장은 쉽게 말해 관할 근무지 행정구역을 벗어나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에서 지급되는 출장비 항목은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입니다.
가. 운임
운임은 기본적으로 실비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절감을 위해 지급기준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수단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은 특실기준, 일반공무원은 일반실 기준입니다. 열차는 새마을호가 기준이며 협약등에 의해 요금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이 기준입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운행노선이 없거나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가항공사(LCC)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버스운임이 기준이며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도 버스운임에 준하여 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산간오지, 심야시간, 긴급한 사유, 장애인 공무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합니다.
연료비 기준연비는 휘발유가 13.3km, 경유 14.3km, LPG차량 9.77km입니다. 전기차 이용 시에는 LPG차량에 준한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선박의 경우도 실비로 지급합니다.
기타 공용차량, 공용선박, 공용항공기 등을 이용하면 운임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비
숙박비는 실비지급이나 상한액은 출장공무원의 직급과 출장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직급은 3급 이상인 '제1호'와 4급 이하 일반공무원 '제2호'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국내 숙박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숙박지 지급기준 |
제1호 | 실비 (제2호기준 1.3배 이하) |
제2호 | 실비 (서울 :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5만원) |
다. 식비
식비는 식사기준이 아닌 1일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제1호는 2.5만 원, 제2호는 2만 원입니다.
라. 일비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며 1일당 정액으로 2만 원입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2을 감액합니다. 기타 동일지역 15일 이상 장기체재 시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출장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장비는 비용보전성격으로 인해 대부분 실비지급이고 일부 항목은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출장비는 반드시 해당부서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투명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임,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비가 증가해서 회사원들의 출장비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공무원들의 출장비 또한 대부분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 원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기도 부족합 금액입니다.
과거와 같은 출장비가 쏠쏠한 부수입이 되던 시절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장비 또한 인상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정말 인플레이션이 무섭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의 출장비 및 공무원 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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