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직 공무원은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이 있습니다. 공안직 공무원의 월급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습니다. 2023년 공안직 월급, 봉급, 수당, 실수령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오늘도 지난번 경찰, 일반직에 이어 2023년 공무원 월급시리즈 3탄으로 공안직 공무원의 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공안직 공무원
공안직 월급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공안직에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공안직은 말 그대로 공공의 안전을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공안직 공무원은 위험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이 높고 각종수당을 많이 받아 월급이 많으며 근무형태도 일 8시간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아닌 아닌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공안직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주로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입법부 및 사법부에도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으로는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이 있으며 대통령실 경호처 및 국가정보원의 특정공무원도 공안직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소속의 경위직 공무원이 있으며 사법부에서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법원 사무직, 등기 사무직, 조사 사무직, 통역직 조사 사무직, 통역, 법원 경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과 소방은 대표적으로 공안업무를 하고 있으나 과거정부에서 경찰과 소방을 공안직 봉급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봉급표를 만들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공안직 봉급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직급체계 또한 11개 직급으로 공안직 공무원의 9개 직급과는 다릅니다. 경찰 월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작성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받는 대표적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교도관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근무하며 범죄자의 형의 집행 및 교정 교화가 주 업무입니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직렬에 속합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일반경력직이며 9개 직급 체계를 따릅니다.
공안직 9급에 해당하는 교도, 8급 교사, 7급 교위, 6급 교감, 5급 교정관,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단 가 나급, 1급 관리관으로 교정본부장이 있습니다.
2) 보호직 공무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공무원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며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은 준법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호직 공무원은 교도소가 아닌 일반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정직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업무를 합니다. 월급은 교정직과 마찬가지로 공안직 봉급표를 따르며 9개 직급 체계입니다.
3) 검찰직 · 마약수사직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검찰수사관으로 불립니다. 주 업무를 검사를 보조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업무를 돕습니다. 마약수사직은 마약수사를 담당하나 검찰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수사도 합니다.
4) 출입국 관리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흔히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이라 부르며 공항에서 여권 도장을 찍어주거나 스캔하는 공무원입니다. 출입국관리업무 외에도 국내 체류, 거소 하는 외국인들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미그레이션 공무원입니다.
5) 철도경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경찰과는 다르게 역이나 열차 안에서의 치안업무를 수행합니다. 철도경찰은 9급에서 3급까지만 있습니다. 철도경찰 9급 서기보(시보)·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주사(필수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입니다.
2. 월급 (실수령액)
공안직 공무원 또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봉급 및 각종수당을 더한 보수계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더한 공제계가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보수계에서 공제계를 뺀 값입니다. 즉, 실수령액 = 보수계(봉급+각종수당) - 공제계(세금)입니다.
공안직 공무원 월급명세서의 각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봉급
2023년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작년인 2022년에 비해 1.7%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가 공무원 중에서 가장 우대받았으나 올해 경찰과 소방직 공안직에 수준으로 봉급표가 인상되어 그 위상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안직은 힘든 만큼 봉급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공안직 1년 차인 9급 1호봉은 1,770,800원, 공안직 5년 차인 8급 4호봉은 2,115,700원, 공안직 10년 차인 7급 8호봉은 2799600원, 공안직 15년 차인 7급 13호봉은 3,265,900원, 공안직 20년 차인 6급 17호봉은 3,966,000원, 공안직 25년 차인 6급 22호봉은 4,292,300원, 공안직 30 연차인 5급 26호봉은 5,201,900원입니다.
2023년 올해 봉급표는 전체적으로 1.7% 인상되었으나 신입인 9급 1~5호봉만 우대받아 봉급액이 2.7% ~ 5% 인상되었습니다.
2) 각종수당
가. 정액급식비
매월 지급받으며 식비 개념으로 14만 원입니다.
나. 직급보조비
매월 지급받으며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6급 이하의 직급보조비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장관은 124만 원, 차관은 95만 원, 1급은 75만 원, 2급은 65만 원, 3급은 50만 원, 4급은 40만 원, 5급은 25만 원, 6급은 18.5만 원, 7급은 18만 원, 8·9급은 17.5만 원입니다.
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 명절이 포함된 달에 지급됩니다.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라. 연가보상비
남은 연가에 대해 일수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입니다. 보통 12월에 지급받습니다.
마. 대우공무원 수당
해당직급에서 보통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월봉급액의 4.1%를 받습니다.
바.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받으며 1월, 7월에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을 받는 달은 공무원들이 월급이 풍족한 달입니다. 연차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를 받습니다. 1년 근무할 때마다 5%를 증가합니다. 10년을 근무하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사.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과 비슷한 수당이지만 매월 지급받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5 ~ 13만 원을 받습니다.
아. 성과상여금
본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습니다. 보통 기준금액의 50% ~ 150%를 받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부처, 부서마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0%를 받기도 합니다.
자.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기타 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무원 및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 명만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지급금액은 배우자는 4만 원,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차.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공안직에게 있어서 중요한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공안직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많습니다. 따라서 받는 초과근무수당도 많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200만 원에 가까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야간수당은 야간(22시~6시)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며 휴일수당은 휴일 주간 8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추가로 공무원들은 휴일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보상 없이 야간수당만 지급받습니다.
2023년 공안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직 | 시간외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9급 | 9,532 | 3,177 | 76,620 |
8급 | 10,556 | 3,519 | 84,858 |
7급 | 11,837 | 3,946 | 95,148 |
6급 | 13,176 | 4,392 | 105,917 |
5급 | 15,521 | 5,174 | 124,769 |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만 받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매월 정액 월봉급액의 9%를 받습니다.
카. 기타 수당 (공안직)
가항 ~ 차 항까지 살펴본 수당은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공안직들은 일반직 공무원 등과 다르게 업무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주로 받는 수당은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으며 매원 지급받습니다.
- 위험수당 : 위험수당은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갑종은 6만 원, 을종은 5만 원, 병종은 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경찰은 갑종을 받으나 공안직은 대부분 을종, 병종을 받습니다. 을종에 해당하는 공안직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출입국관리직,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검찰직 등이 있고 병종에 해당하는 공안직은 마약수사, 철도경찰 등이 있습니다.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수당은 말 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직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공안직 중 치료감호소, 교도소, 소년원, 외국인 보호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사무소,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호수당 17만 원을 받습니다. 이에 더하여 결핵환자, 정신질환자, 한센병 환자를 보호하는 자는 추가 가산금 5만 원을 받습니다. 업무를 보면 음지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5급 이하 검찰수사관은 7만 원을 받고 철도경찰 중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4만 원을 받으며 공항 및 출입항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직은 5만 원을 받습니다.
- 특수지 근무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장소에 따른 수당입니다. 도서지역이나 구치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상 보상입니다. 등급은 가~라 등급으로 구분하며 3~6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3) 공제계
공안직 공무원 또한 공제항목은 일반 회사원 및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9%인 기여금 또한 납부합니다. 이외에도 행정공제회비, 식비, 상조회비 등을 납부합니다.
3. 요약
이상 공안직 공무원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안직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봉급에서 1호봉 정도 우대받아 금액으로는 10만 원 정도, 특수업무수당에서 20만 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에서 2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면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초임기준으로 실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로 공무원 중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알려진 교사와 비슷합니다.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직과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일하며 가정에서 여가를 보내지 못합니다. 워라밸의 측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직 공무원들 공직사회에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공안직 공무원이 어두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안직 공무원을 희망하거나 공안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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