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한속도규정은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규제하며 도로별로 제한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최고속도는 110km입니다. 최고속도 110km인 고속도로 구간을 알아보고 추가 주의사항으로 감속구간과 사고처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의 속도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의 경우에는 속도제한이 없기도 하며 유럽국가는 전반적으로 120km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00km, 중국은 100 ~ 110km로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제한속도가 조금 낮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의하면, 각 나라의 제한속도가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지형적인 조건이 크다고 합니다.
유럽은 평지가 많아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이 많고 아시아 국가는 산지가 많아 도로가 구불구불해서 비교적 속도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으며 19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후 50년 이상 제한속도 100km 혹은 11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제한속도 규정
우리나라 교속도로 제한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7조를 살펴보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위험방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역·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이외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제한속도를 정하며 차량정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고 최고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최고속도뿐만 아니라 최저속도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속도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속도를 규제하는 이유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 도로별 제한속도
구체적으로 도로별 제한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나와 있으며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분류합니다.
각 도로별 제한속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도로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60km 이내)입니다. 그 외 일반도로는 60km 이내이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는 80km 이내입니다.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속도는 90km이며 최저속도는 30km입니다.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80km, 최저속도 50km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100km, 최저속도 50km입니다. (단,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80km이고 최저속도는 50km입니다.) 추가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선 규정에서 최고속도를 각각 120km, 90km로 제한합니다.
위의 내용 중 최고속도만 요약하면, 법규상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80km, 자동차전용도로는 90km, 고속도로는 120km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찰이 지정한 속도는 일반도로는 도심은 50km, 시외는 60km~80km, 자동차전용도로는 80km~90km, 고속도로는 100~110km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120km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3. 최고속도 110km인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110km인 고속도로는 2016년 발표된 경찰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째 변화는 없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건설된 도로이거나 도로가 직선구간으로 이루어진 도로입니다.
산지를 통과하는 곡선구간이 많은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에는 110km 구간이 없고 도로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광주대구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속도 110km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 천안 IC ~ 양재 IC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서울 서초구)
- 서해안고속도로 : 죽림 IC ~ 매송 IC (전남 무안군 삼향읍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 천안논산고속도로 : 천안 ~ 논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남 논산시 연무읍)
- 당진영덕고속도로 : 당진 JCT ~ 유성 JCT (충남 당진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주 JCT ~ 낙동 JCT(충북 청주시 서원구 ~ 경북 상주시 낙동면)
- 중부고속도로 : 중부선 전체 (충북 청주시 서원구 ~ 경기도 하남시)
- 제2중부고속도로 : 제2 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경기도 하남시)
- 중부내륙고속도로 : 낙동 JCT ~ 북여주 JCT (경북 상주시 낙동면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 중앙고속도로 : 대동 JCT ~ 동대구 JCT (경남 김해시 대동면 ~ 대구광역시 동구)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천터널 ~ 서공주 JCT (충남 서천군 기산면 ~ 충남 공주시 우성면)
4. 감속구간
앞서 도로의 최고속도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감속해야 되는 경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감속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간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감속규정은 대부분 날씨로 인한 상황으로 20% 줄어야 하는 경우와 50%를 줄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최고속도의 20%를 감속 :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50%를 감속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감속규정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으나 사고발생 시 과속여부를 판단할 때 최고속도에서 각각 20%, 50% 감속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최고속도가 100km 인 도로에서 운전자가 105km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를 살펴보면, 맑은 날씨에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제한속도가 80km로 낮아지며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105km로 운전하였으므로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최고속도 20km를 초과하는 교통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인과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감속규정이지만 사고 시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감속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곳은 대부분 안전표지판으로 제한속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 제한속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한속도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규제하며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구분하여 각각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120km 도로는 지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110km입니다. 산지가 아닌 주로 직선구간이 많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10km 고속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날씨에 따른 감속구간도 있으며 감속구간을 간과하면 교통사고 처리 시에 과속으로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한속도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교통법규입니다. 제한속도 준수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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