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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콕사고의 정의와 대처법 (개문사고 주차차량 뺑소니 재물손괴 보험 소송)

by 호매실82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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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사고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문콕사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헛갈리는 개념인 개문사고, 주차장 뺑소니, 재물손괴와 구별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문콕사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콕사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콕사고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실제 문콕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문콕사고는 운전자라면 피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문콕사고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문콕사고의 정의 

 

 

먼저 문콕사고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며 언론 등에 의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흔히 문콕사고란 차량의 문을 열 때 주·정차된 상대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문콕사고
문콕사고

 

 

문콕사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문콕사고와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문사고

 

개문사고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량을 문을 열 때 운행하는 상대차량과 부딪혀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여기서 문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신고접수 없이 보험처리로만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문콕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주차차량 뺑소니

 

주차차량 뺑소니는 가해차량이 주차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피해차주에게 연락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보통 주차를 하거나 주차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범퍼 등을 부딪혀 일어난 사고로 상대차량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치 않은 경우입니다.

 

주차차량 뺑소니는 과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현재는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며 가해차량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차량-뺑소니
주차차량 뺑소니

 

 

고의로 주차차량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고의의 입증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있습니다.

 

고의로 주차차량 뺑소니를 한 예로는 사고 후 가해차량 차주가 하차해서 손상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거나 누가 봐도 피해부위가 현저하게 커 사고여부를 가해자가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실로 주차차량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단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 자전거·손수레는 6만 원의 행정벌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큰 트럭 등이 미세하게 피해차량의 범퍼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경찰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콕은 위와 같은 주차차량 뺑소니와는 다르게 두 차량 모두 운행을 마친 상태로 주차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3)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형법상 고의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콕사고는 과실로 차문을 과하게 열어서 상대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과실손괴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과실손괴는 처벌사항이 아니며 민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과실손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과실행위라는 점에서 재물손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문콕사고 대처법

 

결론적으로 문콕사고의 대처법은 피해운전자에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문콕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차주가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하위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차주가 문콕을 하여도 경찰에서는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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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통이란 차를 운전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용법은 이동을 말하며 문콕은 운전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행위로 직접적인 운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운전 및 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서는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콕사고는 민사사안으로 경찰에서는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고 피해 운전자를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피해차주는 민사소송 등으로 문콕사고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보험 이용

 

첫 번째 방법은 피해차주 본인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자손처리 후 보험사를 통해서 가해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보험사를 통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입장에서는 이미 피해차주로부터 자기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해차량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결국 자기 부담금을 피해차주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청구

 

두 번째 방법은 피해차주가 가해차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사진 및 CCTV 등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의 하나인 소액재판을 청구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주의 정보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문콕사고는 민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아닙니다.

 

즉, 피해차주는 보험이나 소송을 통해 문콕사고를 해결해야 됩니다. 보험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문콕사고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차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피해차주는 사고발생 시 관련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여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콕사고는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평소 관련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문콕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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