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통사고 현장 처리방법과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 대처법

by 호매실82 2023. 12. 4.
반응형

운전자의 필수지식인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사고처리방법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사고처리방법은 부상자 후송, 차량이동 및 보험접수, 경찰 사고접수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간략히 소개하고 사고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평생 한두 번쯤은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고유형은 주차사고, 접촉사고, 추돌사고, 다중추돌사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운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처리방법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몰라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운전자가 많으며 실제로 사설 레커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견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견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경황이 없기 때문에 무단견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여성, 노인 등 사회경험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무단견인 레커차의 타깃이 됩니다.

 

 


 

1. 교통사고 현장 처리방법

 

교통사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보통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먼저 따지려고 상대 운전자와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사고처리방법입니다.

 

사고원인은 추후 보험사나 경찰 등 제삼자를 통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만 부르면 됩니다. 사고원인 및 과실비율은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100% 피해자라도 보험사를 부릅니다. 본인과실 0%면 보험을 추후 취소하면 됩니다. 보험사를 불렀다고 본인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1) 부상자 후송

 

사고현장에서 우선처리해야 할 부분은 119를 통한 부상자 등의 후송입니다. 이는 법적의무로 모든 운전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환자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며 인피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도 불러 달라고 하면 경찰도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2) 차량이동 및 보험접수

 

환자후송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 촬영을 한 후 차량을 이동합니다. 보통 보험사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는데 굳이 2차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장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보전은 내 휴대폰 사진촬영으로 충분하며 추부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이동은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안전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보험접수를 합니다. 차량운행이 가능하고 대인피해 없이 대물피해만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보험접수번호만 교환하고 사고현장을 마무리해도 됩니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보험접수를 하며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며 레커차도 요청합니다. 추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면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를 통한 보상 등으로 사고를 마무리합니다.

 

 

3) 경찰 사고접수

 

경찰사고 접수는 필수단계는 아닙니다.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경우는 대인피해가 크거나 사고원인이 중대교통법규위반인 경우, 가피해의 다툼이 있는 상황 등의 경우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가·피해여부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사고원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과실비율산정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법규위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처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피하는 길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처리방법은 보통 위와 같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사 레커차보다 먼저 도착한 사설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의 영업이 시작되며 분쟁이 발생합니다.

 

 


 

2.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주요 도로교차로에서 대기하며 영업을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사의 견인차와는 다르게 레커차 외부에 요란한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레커차 업자들은 택시기사 등의 정보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때 레커차 업자들은 정보원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사고현장에서는 경황이 없는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차량 수리업체를 소개 준다"며 영업을 합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운전자들은 레커차업자들의 말에 동의하게 되고 업자들은 차량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하여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3. 사설 렉커차 대처법

 

사설 레커차의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보험사 레커차를 불렀다."라고 하거나 경찰, 보험사 직원 등 선의의 직업사칭을 하면 됩니다. 보험사 레커차를 불렀다고 하거나 교통 관련 직업에 종사한다며 선의의 신분사칭을 하면 더 이상 사설레커차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민사절차

 

보통 많이 다투는 부분이 운전자가 차를 이동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설 레커차가 무단으로 차량을 걸어서 이동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운전자가 "알았다." 혹은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명함을 받는 행위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닌 애매한 표현을 했을 때 사설 레커차는 이를 적극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차량을 옮기게 됩니다.

 

민사 계약성립에는 일정한 형식은 없기 때문에 운전자와 사설 레커 차간에 계약의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사설 레커차에게 명확하게 본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성립 부분에서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구난동의서의 작성여부입니다. 국토교통 2020년 7월부터 구난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면 서식으로 구난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난동의서
구난동의서, 출처 : 국가법령포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20호 및 21호를 요약해 보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사망 중상 등 부득이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운임·요금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구난동의여부와 요금등의 통지의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레커차의 처벌은 구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0일, 2차 영업정지 40일, 3차 영업정지 60일이고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10일입니다.

 

 

2) 형사절차

 

무단으로 견인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레커차에서 내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엄연히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내 물건에 대해 레커차가 강제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레커차 기사는 기타의 방법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소유물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단으로 막고 있어 차량의 고유기능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효용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커차 기사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도 사설레커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결론

 

교통사고 시 사설 레커차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현명해야 합니다. 사고원인 등 추후에 밝히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사고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에 집중합니다.

 

내 차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하에 사설레커차들이 내차를 무단으로 거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일단 차량을 걸거나 조금이라고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미 견인된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더라고 민사 및 형사고소절차 안내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황이 없더라도 내 차량의 견인여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긴급출동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사 레커차를 부를 수 있으며 표준요금만 지급하면 견인이 가능하니 사설 레커차와는 어떠한 명함도 받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로 교통정리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설레커와의 민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나 현장 교통정리는 경찰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무단견인 사설레커차로 인한 피해사례는 다양하나 위와 같은 기본적인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현장 처리방법과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아파트 CCTV 설치 및 열람 절차 (관리사무소 동의 경찰입회 여부)

자동차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감속구간 사고처리)

문콕사고의 정의와 대처법 (개문사고 주차차량 뺑소니 재물손괴 보험 소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