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받게 되는 교통 딱지는 무엇이며 교통딱지와 관련된 용어인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가로 교통딱지 면제사유에는 무엇이 있으며 감경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딱지'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내용 중 할인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교통딱지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통딱지를 받은 날은 나라에 '내 피 같은 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나를 원망할 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딱지를 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 닦지
먼저 교통 닦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닦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나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받는 교통 닦지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1)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과는 다르며 흔히 말하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명백하게 위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발부합니다. 따라서 교통경찰관이 법규위반현장에서 발부하며 해당 교통 닦지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운전자)'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교통위반행위로 발생된 절차가 종료됩니다.
2) 과태료
과태료 또한 범칙금과 같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벌입니다. 범칙금과 차이점은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물건에 대해서도 부과가 가능한 점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이 아닌 '차량'에 대해 부과하며 이러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해 각종제한이 가해집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차량은 알고 있으나 위반자를 모르기 때문에 차량의 등록주소지로 과태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받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교통 닦지는 경찰서에서 주로 보내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주·정차위반 시 지자체에서 보내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입니다.
2. 교통 닦지 면제사유
교통 닦지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과 행정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범칙금 및 과태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 닦지인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면제사유가 열거된 것은 과태료뿐입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명백한 경우에 발부되며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방법입니다.
과태료 면제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혹은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의 결과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해당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열거된 면제사유를 보면, 도난·임대 등과 같이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벌금 및 통고처분의 범칙금은 과태료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면제사유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는 대부분 경찰, 소방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가능한 사유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가정 내에 응급환자가 있어 개인차량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신호·속도위반을 하더라도 진료기록 등 관련사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과태료 면제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면제사유는 위와 같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있습니다.
추가 과태료 면제사유는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영상단속장비 및 공익신고 처리규정에 '경고처분'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한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인하에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단속장비를 사용하여 단속한 경우
-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이 경과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소통이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로는 하위차로에서 뒤따르는 우회전 차량의 소통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혹여나 본인의 행위가 교통안전,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교통 닦지 감경사유
교통 닦지 면제사유와는 별개로 과태료는 일정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취약계층이나 교통약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이며 과태료 감경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감경금액은 50% 이내이나 거의 50%를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감경대상에 해당되는 운전자는 관할청에 감경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다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0% 감경과는 별도로 일반 운전자들은 자진납부를 통해서 과태료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기간은 보통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서 기재되어 있으며 자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차량폐차, 차량매매 등을 하려면 어차피 납부해야 할 과태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위 50% 감경사유는 50% 감경사유 간에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20% 감경사유와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은 중복으로 배려받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보통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의 국고계좌로 납부하면 되고 한번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절차는 확정적으로 종료되므로 추후 감경사유를 인지하였더라도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정리
교통딱지는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과 경찰서 및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범칙금은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과태료는 차량 등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위반사실을 통지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범칙금은 금액이 낮으며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이 있으나 과태료는 금액이 높은 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일반 운전자는 응급환자수송, 교통안전, 교통소통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합니다.
추가로 과태료 감경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50% 감경사유와 일반 운전자를 위한 자진납부 20% 감경사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감경이 아닌 50% 감경대상 운전자는 관할 행정청에 감경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교통딱지와 관련된 범칙금, 과태료, 면제사유, 감경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라면 교통딱지에 앞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동차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감속구간 사고처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휴대폰 충전방식 (퀵차지 고속충전 초고속충전 초고속충전2.0 충전시간) (0) | 2024.01.17 |
---|---|
교통사고 현장 처리방법과 무단견인 사설 레커차 대처법 (0) | 2023.12.04 |
보이스피싱 정의 종류 및 사례 (금융사기 수법) (0) | 2023.09.07 |
문콕사고의 정의와 대처법 (개문사고 주차차량 뺑소니 재물손괴 보험 소송) (0) | 2023.08.21 |
아파트 CCTV 설치 및 열람 절차 (관리사무소 동의 경찰입회 여부) (0)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