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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CCTV 설치 및 열람 절차 (관리사무소 동의 경찰입회 여부)

by 호매실82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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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아파트 CCTV의 설치근거를 알아보고 아파트 CCTV 열람 절차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의 동의 및 경찰입회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포스팅이 아파트 CCTV 관련 분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CCTV에 대해 일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파트 CCTV를 보게 되는 경우는 주로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났거나 아파트 내에서 휴대폰 등 물건을 깜빡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아파트-CCTV-열람
아파트-CCTV-열람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파트 CCTV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CTV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개인에게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황으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달라져 더 이상 경찰의 입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아파트 CCTV 설치근거

 

아파트의 CCTV 설치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릅니다. 모든 아파트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건축법에 따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및 입주자 등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입니다.

 

법률상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정의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이 둘은 카메라가 개방식인지 폐쇄식인지 여부만 차이가 있으며 실생활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승강기,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2. 아파트 CCTV 열람

 

1) 관리사무소 동의 여부

 

흔히 '문콕' 혹은 '주차차량 사고 후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 CCTV를 보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입주민들의 CCTV 열람 요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입주민은 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CCTV를 입주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을 보면, 관리주체는 CCTV 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정보주체'는 CCTV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및 자동차 등입니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입주민은 정보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본인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9항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정보주체로 당연히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CCTV 영상 내에 타인이나 타인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업체를 통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간단히 메모지나 기타 물건 등으로 타인의 영상을 보이지 않게만 해도 됩니다.

 

비식별화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민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인 CCTV 영상을 메모지 등으로 가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2) 경찰입회 여부

 

앞선 논의의 연장선으로 아파트 CCTV열람 시 경찰이 없어도 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11.8.)에서는 경찰신고 및 입회는 법적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아파트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과정에서 사고장면 등 범죄상황이 촬영된 경우에는 경찰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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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차차량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경찰이 접수를 해주고 가해자를 찾아 주나 문콕 사고는 과실손괴로 형사처벌 사항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경찰이 접수를 안 해줍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써 당당하게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절차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영화관, 음식점 등 일반적인 상황에도 비슷하게 유추적용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 CCTV는  2주 이상 저장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CCTV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요청해서 관리사무소 등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정보관련해서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 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추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번호는 국번 없이 '118'입니다. 아파트 CCTV 열람거부 관련 피해를 보았을 때는 118로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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