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직은 경찰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경찰행정직과 경찰공무원을 비교합니다. 경찰행정직이 하는 업무와 이를 통해 경찰행정직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 복지, 승진 등에 대해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에서 일을 하지만 경찰과 다른 경찰행정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에서 경찰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행정직과 비슷하는 등 공시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직에 비해 경찰행정직에 대한 정보는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연히 경찰공무원이 주류가 되는 조직이며 경찰행정공무원은 경찰조직에서 비주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반시민들은 경찰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찰행정직에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경찰공무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행정직과 경찰공무원과 비교
1) 차이점
첫 번째, 신분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군인, 교사, 소방관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에 반해 경찰행정직은 공무원 행정직군 행정직렬의 일반행정 공무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 임금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따르나 경찰행정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직 봉급표를 따릅니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봉급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경찰행정직은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세 번째, 승진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이 있으나 경찰행정직은 일반심사승진이 대다수이며 적극행정 등 극소수의 특별승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반심사승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인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조직 내 모든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으나 경찰행정직은 경무과, 민원실 등 특정부서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경찰행정직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 외 경찰공무원들은 전직을 할 수 없으나 경찰행정직은 가능합니다. 인사이동은 경찰공무원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타시도 이동의 경우에 경찰행정직은 1:1 교류가 원칙입니다. 아마도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채용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봅니다. 경찰공무원의 시험과목으로는 최근 변경되어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를 봅니다.
이에 반해서 경찰행정직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봅니다. 경찰행정직 시험과목은 일반행정공무원과 같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의 시험을 봅니다.
2) 공통점
경찰공무원과 경찰행정직의 공통점은 같은 경찰조직에서 일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라도 경찰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경찰행정직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관서장인 경찰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릅니다.
같은 경찰조직에 있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공제회 가입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인 경찰수련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경찰행정직의 업무
경찰행정직이 배치되는 부서는 주로 경찰서의 경무과, 청문인권감사실 민원실이며 그 외 교통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등입니다.
경무과는 보통 경무계, 경리계, 정보화장비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기업의 총무과 역할을 합니다. 예산, 급여, 홍보, 복지, 시설, 구매, 장비 등의 업무를 합니다. 즉 지원업무를 주로 일을 합니다.
청문인권감사실에서는 소속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청문민원, 교통민원 업무 등을 합니다. 이외에도 생활안전과의 유실물업무 등도 담당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경찰조직에서 경찰행정직의 업무는 과거에는 경찰관 및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던 일이었으나 일선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부족함에 따라 경무과 등의 지원업무를 경찰행정직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조직에서 경찰행정직이 배치되는 부서는 앞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경찰행정직의 장단점
1) 장점
첫째로 워라밸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비상근무, 주말 동원 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행정직은 경찰조직에서 비주류로 취급받고 경찰조직에서는 경찰관이라는 동원인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굳이 경찰행정직까지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업무가 깔끔합니다.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으며 자기 일만 잘하면 거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무과에 배치되어 대외적인 민원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복지 수준이 같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없는 경찰수련원, 경찰병원 등의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근무하는 경우에 쉽게 이용이 가능한 경찰병원과 전국에 걸쳐져 있는 숙소인 경찰수련원은 큰 혜택입니다.
2) 단점
첫째로 급여가 적습니다. 급여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행정직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워라밸을 포기하고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국가직 최대 수준인 67시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직 공무원처럼 40시간 전후의 초과근무 상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내에서 비주류입니다. 이 부분이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행정직의 위치를 말해주는 핵심이며 다른 단점들의 출발점입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경찰 내 핵심보직을 차지할 수 없으며 소통창구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업무보다는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성과가 있을 때 합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동일 성과가 있을 때 경찰행정직보다는 경찰관들을 우대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이치입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행정직을 예전 기능직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직 내에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승진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가 조금 있는데 원래 경찰조직에는 경찰관과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기능직들이 거의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들이 경찰행정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퇴직하려면 아직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며 2019년부터 경찰행정직을 뽑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찰행정직이 비주류 내에서 주류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찰행정직이 대부분 7급까지는 근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상 경찰행정직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경찰행정직은 경찰조직 내에서 소수이다 보니 중요직책을 맡아 큰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직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즈음 풍토에는 적합한 공무원 직종 같습니다.
급여 또한 일반직이라 기본적으로 적은 편이나 다른 지방직에 비해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경찰행정직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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