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2023년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 월급 자세히 요약하기 (실수령액 봉급 수당 공제항목)

by 호매실82 2023. 3. 9.
반응형

2023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알아봅시다. 월급은 봉급에서 각종수당을 더하고 공제항목을 뺀 금액으로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교사 월급의 세부항목인 봉급 수당 공제항목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요약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초등학생인 자녀가 가정환경조사서를 학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과거와 달리 보니 부모님 직업을 적는 란은 없어졌으나 여전히 부모님이 바라는 장래희망란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바라는 장래희망란에 1등으로 꼽히는 직업은 교사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방학이 있어 일 년의 세 달 가까이 쉬고 일찍 퇴근하여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대우에 있어서도 공무원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되지 않는 일반교사만 하더라도 신입부터 일반직 6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일반교사의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사-월급
교사 월급

 

 

오늘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1. 봉급

 

교사의 월급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봉급에 각종수당을 더한 금액인 급여계에서 세금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급에서 제일 기본적인 항목이 바로 봉급입니다.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표를 다릅니다. 2023년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교사봉급표
2023년 교사 봉급표

 

2022년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봉급표는 매년 초에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에 따릅니다. 교사 1호봉은 1,728,900원을 받으며 교사 9호봉은 2,152,400원을 수령합니다.

 

1호봉부터 시작하는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교사들은 대부분 9호봉부터 출발하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에는 1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인 2급 정교사 자격증 8호봉사범대 졸업 1호봉을 더해 교사 초임은 9호봉입니다. 여기에 군대 2년을 더하면 군필 남성의 경우에는 1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일반직, 공안직, 경찰 순경 1호봉이 1,770,800원인 것과 비교하면 교사 초임은 9호봉의 2,152,400원입니다. 초임기준 봉급에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 40만 원 정도 더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급만 봐도 부모님들이 자녀 장래희망으로 공무원 중에서 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에 비할 수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2. 수당

 

봉급에 더해서 수당입니다. 흔히 공무원들은 봉급만큼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각종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수당 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실비변상 4종 등 18종의 수당으로 나누고 있으나 크게 다른 공무원들과 공통으로 받는 수당과 교사만 특별히 받는 수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초등, 중등, 고등 교사가 받지 않는 수당들은 생략하였습니다. 

 

 

1) 공통수당

 

다른 공무원들과 공통으로 받는 수당으로 매월 받는 수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급식비 :  식비개념으로 월 14만 원을 받습니다.
  • 정근수당가산금 : 5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하며 근무연수 5년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5만 원, 6만 원, 8만 원, 11만 원, 13만 원을 받습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부모 등 그 외 부양가족은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 외 수당 정액분으로 1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받습니다. 방학 등으로 근무한 일수가 15일 이하이면 미달일 수만큼 1/15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 시간 외 수당 초과분은 평일 기준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일기준 9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초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초과분의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위 시간 외 근무 수당 근무일수에 연가, 병가, 휴직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교사의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는 교사 19호봉 이하는 11,710원, 교사 20~29호봉은 13,007원, 교사 30호봉 이상은 13,963원이며, 교감은 14,918원입니다. 따라서 보통 교사들은 시간 외 수당 정액분만 매달 11만 원 ~ 14만 원 정도 받습니다.

 

교사들은 매달 받는 5가지 수당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다음 수당을 받습니다. 아래 수당은 본인의 봉급에 연동되기 때문에 기본급 높은 교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조금 유리합니다.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1년마다 5%씩 증가해서 10년 이상 상한액인 봉급의 50%를 받습니다. 정근수당은 연 2회,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 명절휴가비 : 본인 봉급의 60%를 받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지급합니다.
  • 성과상여금 : 연 1회 지급합니다. 23년 기준금액은 383만 원 정도로 본인 성과에 따라 기준금액의 50%~150%의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성과상여금의 등급 및 기준은 매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2) 교직수당

 

교사들만 받는 특수한 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직수당입니다. 교직수당은 교직원의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며 매달 정액으로 25만 원을 받습니다.

 

교직수당을 다른 공무원들과 수당과 비교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본인의 직급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받으나 교사들은 단일직급체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없습니다. 즉, 교직수당은 일반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를 대신하는 수당입니다.

 

 

반응형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교직수당과 중복하여 교직수당 가산금 10종을 받고 있습니다.

 

  • 원로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1) : 교육경력 30년 이상 및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합니다. 매달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로교사수당은 조건이 충족했을 때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보직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2) : 학교에서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학습부장 등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합니다. 매달 7만 원을 지급합니다.
  • 특수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3) : 특수학교 등의 교사에게 매달 3 ~ 7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담임수당 (교직수당 가산금-4) : 학급 담임을 담당하는 교사에서 지급합니다. 매달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과담당수당 (교직수당 가산금-5) : 농업, 수산, 해운, 공업, 전자, 기계 등 학교의 교사에서 지급하며 호봉에 따라 2.5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보건교사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6) -보건교사에게 매달 3만 원을 지급합니다.
  • 겸임수당 (교직수당 가산금-7) - 겸임교장 10만 원, 겸임 교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영양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8) - 영양교사에게 매달 3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서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9) - 사서교사에게 매달 2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담교사수당 (교직수당 가산금-10) - 상담교사에게 매달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통교사들은 교직수당과 담임수당 혹은 교직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중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직수당의 종류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교사가 받는 수당은 2종 내외입니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연구비 금액은 매달 5.5만 원 ~ 7.5만 원입니다.

 


 

3. 공제항목

 

교사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본인 봉급액의 9%를 납부합니다. 추가로 개인선택에 따라 적금에 해당하는 교직원공제회비를 납부합니다. 교직원공제회비의 이율은 일반 정기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4. 요약

 

교사 월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의 기본적인 월급항목은 비슷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 후 지도학습이 있는 교사의 월급이 다른 교사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교사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분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교사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남은 연가 또한 저축이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가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교사 월급의 특징은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차별성이 있고 직업특성상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임 교사의 월급인 실수령액은 보통 210만 원 전후로 일반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인 170만 원 전후보다는 높습니다. 매년 월급은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10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갑니다.

 

교사의 세전 연봉은 초임이 4천 정도, 5년 차가 4,800만 원, 10년 차 5,600만 원, 15년 차가 6,500만 원, 20년 차가 7,400만 원, 25년 차가 8,300만 원, 30 연차가 9,200만 원 정도입니다.

 

한나라의 미래는 교육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처우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높으나 20년째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 등을 보면 교사의 열정으로만 공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교육의 질도 개선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년 공안직 공무원 월급과 종류 (봉급 각종 수당 실수령액)

2023년 일반직 공무원 급여명세서 항목 월급 봉급 각종수당 (2022년 비교)

2023년 경찰 월급 급여 항목 (봉급 수당 실수령액 보수계 공제계 2022년 비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