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 초임호봉확정과 공무원경력 유사경력 산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보수는 호봉제로 호봉에 의해서 월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임호봉의 확정은 공무원 월급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으로 호봉에 산입 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 유사경력, 기타 경력이 있습니다. 각 경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즈음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장 큰 이유로 공무원 월급을 뽑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민간기업 월급이 많이 인상된 것에 비해 공무원 월급인상률이 낮아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이직률이 높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좌우됩니다.
직급은 일반적으로 9급 체계를 말하며 호봉은 공무원 보수인 월급을 정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각 직급별로 일정한 등급을 책정해 보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호봉제에서는 동일 직급, 동일 호봉에 속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호봉은 높아지고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호봉제의 장점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많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장기근속의 유인을 생기에 합니다. 하지만 초임 공무원의 월급이 낮고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무성과를 올려야 되는 직종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초임호봉확정
공무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초임호봉을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 시에는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 임용이전에 공무원경력 혹은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경력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18개월 군필 성인남성의 경우, 2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군대 2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3호봉)
1. 공무원 경력
공무원 경력은 기본적으로 100% 호봉에 반영되며 고용직은 80% 산입 됩니다. 공무원경력이 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동일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상위, 하위 직급이 섞여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1) 동일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단순히 이전 공무원 경력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 순경(9급)으로 2년을 근무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 9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3호봉으로 초봉이 확정됩니다.
2)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급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단순히 이전 경력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 7급으로 2년을 근무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 9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3호봉으로 초봉이 확정됩니다.
3)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를 보면,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경력 중 가장 낮은 직급의 경력연수에서 1을 더하여 호봉을 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승진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문을 보면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마다 1호봉을 뺍니다. 9급 3호봉이 승진을 하면 8급 2호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 조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9급 2년 경력자가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7급 1호봉이 됩니다. 9급 3호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여 8급 2호봉, 7급 1호봉이 되는 구조입니다.
4) 상위·하위 직급이 섞여 있는 경우
상위·하위 직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앞서 설명한 사례의 응용버전입니다. 이전 경력이 하위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전 경력이 상위인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급 2년 경력, 5급 3년 경력자가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9급 3호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여 7급 1호봉이 된 후 5급 경력 3년을 더하여 7급 4호봉이 초임호봉으로 확정됩니다.
5) 군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4가지 사례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군필 경력의 호봉은 기본적으로 복무기간년수에서 1을 더하여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군필 2년 경력과 9급 3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승진해서 얻은 호봉인 7급 4호봉(9급 3년+군필 2년=9급 6호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과 군필기간을 단순히 더한 7급 3호봉을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유사경력
유사경력 호봉인정제도는 공무원 경력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업무의 숙련도를 인정하여 여 호봉으로 산정하여 월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적으로 동일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근무경력의 100% 이내에서 인정해주고 있으며 비동일 근무경력은 80%, 70%를 산정하고 기타 경력으로 5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갈수록 정부의 영역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등에서의 유사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공직사회에 유연성을 높이고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 전문 특수경력 호봉인정
전문·특수경력은 100% 이내에서 호봉에 산입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특수경력 호봉산입은 민간에서의 전문적인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으로의 유인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이 교육 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단, 시간강사 경력은 50% 이내 인정)
- 공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서 보도 편집 제작 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현실에서 전문 특수경력 호봉인정은 주로 5급·7급 경력직채용에서 주로 적용되며 민간기업등에서의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100% 이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10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등 근무경력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을 산입 합니다. 동일분야경력은 100%를 비동일분야경력은 8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열거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기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 잡급 등 외의 경력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50% 이내
-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100 %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 직업안정법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 국가 또는 지자체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한시직과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는 제외)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80% 이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경력들입니다. 공무원 시보임용 전 교육과정의 경력도 100% 인정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 전에 입학하는 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교육기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기타 경력
기타 경력에 대해서도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100% 이내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비동일 분야 경력은 70% 이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열거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70% 이내)
-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70% 이내)
- 공공기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행정, 경영, 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한정
-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70% 이내)
-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70% 이내)
-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70% 이내)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50% 이내)
- 경찰공무원이 임용되기 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 50%
위에서의 별정우체국은 도시에 있는 우체국이 아닌 시골 등지에 민간인이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에 의해 설치된 사설 우체국입니다. 국제기구는 UN이나 각국 정부 간에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IMF, IBRD, 세계은행, 인터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됩니다.
특이한 점은 기간제 교사 경력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사립에 차등을 두어 비동일 분야에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서의 기간제 경력은 70% 이내를 사립학교에서의 기간제 경력은 50% 이내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대학생이 경찰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경찰대학 4년의 절반인 2년의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요약정리
기본적으로 공무원 혹은 동일 분야에서의 경력에 대해서는 100%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시보임용 전 교육기간, 군필경력 또한 100%를 호봉에 산입 합니다.
비동일 분야 경력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적용하고 기타 공공업무경력은 70%를 산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경력, 유사경력, 기타 경력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임용예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경력을 모두 더하여 호봉을 산정합니다.
경력계산 시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은 시간에 비례해서 감산합니다. 1년 이하의 경력도 모두 산정하며 산정은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상 공무원의 초임호봉확정 공무원경력, 유사경력, 기타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 월급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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