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3년 공무원 성과급 성과상여금 성과금 (일반 공안 경찰 소방 교사 군인)

호매실82 2023. 2.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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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소개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과급의 지급 횟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일반직, 공안직, 우정직, 경찰, 소방, 교사, 군인 등 공무원 직종별 지급액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 질책을 하였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은 민간기업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예대마진이라는 과실을 은행에게 주고 있으니 은행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은행원들의 1인당 성과급은 일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또한 민간기업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성과급
공무원 성과급

 


오늘은 2023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급을 받는지 직종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023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1. 성과급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급의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 혹은 성과금이란 용어로 보통 혼용해서 쓰고 있으나 사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특정한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성과금은 상금의 성격성과급은 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성과상여금이란 용어를 입에 익숙한 성과급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지급 횟수 및 지급시기

 

먼저 성과급의 지급 횟수입니다.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지급 횟수는 연 1회입니다. 공무원 성과급이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성과급의 지급주기 및 횟수는 공무원 근무평가와 연동됩니다.

 

부처마다 다르나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평가를 하는 기관에서는 성과급의 평가기준도 근무평가와 같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연 2회 평가를 하는 기관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기준일이 되고 연 2회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기간의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평가기간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3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경찰은 1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12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통 3월 ~ 5월 사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장관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

 

성과급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받는 6급이하 공무원입니다. 보통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으나 일시금 형태의 성과급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연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성과급을 12개월에 나누어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받으나 평소 월급에 12개월로 나누어져 수령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목돈을 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과급 대상 공무원은 일반직 6급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 6급 이하, 경감 이하, 소방경 이하, 교사,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소장 이하, 군무원 6급 이하, 국정원 1급 이하, 경호공무원 1급 이하입니다. 

 

공무원 소속기관이 연 1회 평가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연 2회 평가의 경우는 실제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고 매월 평가하는 기관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추가로 조퇴, 외출, 반일연가,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8시간 기준으로 1일로 계산합니다.

 

기타 퇴직한 공무원,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 평가기간 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가로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현실에서는 보통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평가기간 내 승진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후 평가기준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승진한 직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 전 직급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은 보통 평가기간이 끝나고 1~2개월 내에 승진인사가 있기 때문에 승진한 연도에는 승진 전 직급의 성과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호봉제 적용 6급 공무원이 5급 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승진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성과급은 승진 전 6급에 해당하므로 분할수령이 아닌 일시금 형태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한 공무원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이나 부처별로 최하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의 등급을 부여 기준금액에 준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치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처도 있고 실제 근무한 달만 월할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6개월 이상 실근무를 한 경우에는 성과급 1년 치를 지급하고 있고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할로 지급합니다.

 

 

3) 성과급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둘을 병용하거나 둘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대한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나 대체적인 추세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기관이 많으나 개인별 성과산정이 어려운 기관에서는 부서별로 차등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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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표준적인 성과급의 지급등급은 S, A, B, C 등급으로 나뉘고 인원비율은 S등급은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입니다.

 

이에 따른 기준금액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S등급은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0%입니다. 2023년에는 평균 기준금액의 110%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성과급에 더하여 지급대상 총인원의 2% 이내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제도도 있습니다. 특성성과가산금은 S등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2. 직종별 성과급 지급액수

 

공무원의 성과급의 지급기준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과급은 지급 연도가 아닌 전년도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기 때문에 2023년 성과급은 올해 2023년의 공무원 봉급표를 따르는 것이 아닌 2022년의 봉급표를 따릅니다.

 

성과급 지급액수는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2023년 지급액은 아래에 규정된 금액의 평균 110%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직종별 지급기준액을 알아보고 지급률을 곱해 실제로 받는 성과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지급률은 표준지급률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률 및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성과급

 

일반직 공무원의 성과급 기준금액은 직급에 따라 적용호봉이 다릅니다. 일반직 9급은 10호봉에 해당하는 2,288,000원, 일반직 8급은 12호봉의 2,690,900원, 일반직 7급은 15호봉의 3,239,400원, 일반직 6급은 18호봉의 3,810,000원입니다.

 

연봉제를 적용받는 일반직 5급은 18호봉의 4,431,700원, 일반직 4급은 20호봉의 5,035,000원, 일반직 3급은 20호봉의 5,707,000원, 일반직 2급은 20호봉의 6,306,400원, 일반직 1급은 20호봉의 6,992,4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2023년 성과급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9급 2,288,000 2,516,800 3,946,800 2,860,000 1,944,800 -
8급 2,690,900 2,959,990 4,641,803 3,363,625 2,287,265 -
7급 3,239,400 3,563,340 5,587,965 4,049,250 2,753,490 -
6급 3,810,000 4,191,000 6,572,250 4,762,500 3,238,500 -
5급 4,431,700 4,874,870 7,644,683 5,539,625 3,766,945 -
4급 5,035,000 5,538,500 8,685,375 6,293,750 4,279,750 -
3급 5,707,000 6,277,700 9,844,575 7,133,750 4,850,950 -
2급 6,306,400 6,937,040 10,878,540 7,883,000 5,360,440 -
1급 6,992,400 7,691,640 12,061,890 8,740,500 5,943,540 -

 

 

2023년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성과급은 9급이 251만 원, 8급이 295만 원, 7급이 356만 원, 6급이 419만 원, 5급이 487만 원, 4급이 553만 원, 3급이 627만 원, 2급이 697만 원, 1급이 769만 원을 받습니다.

 

 

2) 공안직 공무원 성과급

 

다른 공무원에 비해 우대받는 공안직 공무원의 성과급은 공안직 9급이 10호봉에 해당하는 2,374,300원, 공안직 8급이 12호봉의 2,789,200원, 공안직 7급 15호봉의 3,368,400원, 공안직 6급 18호봉의 3,970,900원입니다.

 

공안직 5급이 18호봉의 4,638,400원, 공안직 4급이 20호봉의 5,375,000원, 공안직 3급이 20호봉의 6,054,300원, 공안직 2급이 20호봉의 6,641,100원, 공안직 1급이 20호봉의 7,216,5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안직 공무원들의 2023년 성과급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직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9급 2,374,300 2,611,730 4,095,668 2,967,875 2,018,155 -
8급 2,789,200 3,068,120 4,811,370 3,486,500 2,370,820 -
7급 3,368,400 3,705,240 5,810,490 4,210,500 2,863,140 -
6급 3,970,900 4,367,990 6,849,803 4,963,625 3,375,265 -
5급 4,638,400 5,102,240 8,001,240 5,798,000 3,942,640 -
4급 5,375,000 5,912,500 9,271,875 6,718,750 4,568,750 -
3급 6,054,300 6,659,730 10,443,668 7,567,875 5,146,155 -
2급 6,641,100 7,305,210 11,455,898 8,301,375 5,644,935 -
1급 7,216,500 7,938,150 12,448,463 9,020,625 6,134,025 -

 

 

2023년 공안직 공무원의 평균 성과급은 9급이 261만 원, 8급이 306만 원, 7급이 370만 원, 6급이 436만 원, 5급이 510만 원, 4급이 591만 원, 3급이 665만 원, 2급이 730만 원, 1급이 793만 원을 받습니다. 

 

성과급에 있어서도 공안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우대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정직 공무원 성과급

 

우정직 기준금액은 9급이 10호봉에 해당하는 2,288,000원, 우정직 8급이 12호봉의 2,690,900원, 우정직 7급 15호봉의 3,239,400원, 우정직 6급이 18호봉의 3,810,000원입니다.

 

우정직 5급이 18호봉의 4,030,100원, 우정직 4급이 20호봉의 4,400,600원, 우정직 3급 20호봉의 4,663,100원, 우정직 2급이 20호봉의 4,986,800원, 우정직 1급이 20호봉의 5,343,600원입니다.

 

 

우정직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9급 2,288,000 2,516,800 3,946,800 2,860,000 1,944,800 -
8급 2,690,900 2,959,990 4,641,803 3,363,625 2,287,265 -
7급 3,239,400 3,563,340 5,587,965 4,049,250 2,753,490 -
6급 3,810,000 4,191,000 6,572,250 4,762,500 3,238,500 -
5급 4,030,100 4,433,110 6,951,923 5,037,625 3,425,585 -
4급 4,400,600 4,840,660 7,591,035 5,500,750 3,740,510 -
3급 4,663,100 5,129,410 8,043,848 5,828,875 3,963,635 -
2급 4,986,800 5,485,480 8,602,230 6,233,500 4,238,780 -
1급 5,343,600 5,877,960 9,217,710 6,679,500 4,542,060 -

 

 

2023년 우정직 공무원의 평균 성과급은 9급이 251만 원, 8급이 295만 원, 7급이 356만 원, 6급이 419만 원, 5급이 443만 원, 4급이 484만 원, 3급이 512만 원, 2급이 548만 원, 1급이 587만 원을 받습니다.

 

우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비교해 보았을 때, 6급 이하는 같은 성과급을 받으나 5급 이상는 일반직에 비해 적은 성과급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성과급

 

올해 공안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성과급에 있어서는 아직 급여가 인상되기 전인 2022년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준금액은 순경·소방사는 10호봉의 2,412,500원, 경장·소방교는 12호봉의 2,755,500원, 경사·소방장은 15호봉의 3,275,500원, 경위·소방위는 17호봉의 3,670,700, 경감·소방경은 18호봉의 4,061,500원입니다.

 

경정·소방령은 18호봉의 4,572,900원, 총경·소방정이 20호봉의 5,173,900원, 경무관·소방준감이 20호봉의 5,707,000원, 치안감·소방감이 20호봉의 6,306,400원, 치안정감·소방정감이 20호봉의 6,992,400원입니다.

 

 

경찰,소방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순경
소방사
2,412,500 2,653,750 4,161,563 3,015,625 2,050,625 -
경장
소방교
2,755,500 3,031,050 4,753,238 3,444,375 2,342,175 -
경사
소방장
3,275,500 3,603,050 5,650,238 4,094,375 2,784,175 -
경위
소방위
3,670,700 4,037,770 6,331,958 4,588,375 3,120,095 -
경감
소방경
4,061,500 4,467,650 7,006,088 5,076,875 3,452,275 -
경정
소방령
4,572,900 5,030,190 7,888,253 5,716,125 3,886,965 -
총경
소방정
5,173,900 5,691,290 8,924,978 6,467,375 4,397,815 -
경무관
소방준감
5,707,000 6,277,700 9,844,575 7,133,750 4,850,950 -
치안감
소방감
6,306,400 6,937,040 10,878,540 7,883,000 5,360,440 -
치안정감
소방정감
6,992,400 7,691,640 12,061,890 8,740,500 5,943,540 -

 

 

2023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평균 성과급은 순경·소방사가 265만 원, 경장·소방교가 303만 원, 경사·소방장이 360만 원, 경위·소방위가 403만 원, 경감·소방경이 446만 원을 받습니다.

 

계속하여 경정·소방령이 503만 원, 총경·소방정이 569만 원, 경무관·소방준감이 627만 원, 치안감·소방감이 693만 원, 치안정감·소방정감이 769만 원을 받습니다.

 

 

5) 교육공무원 성과급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은 교사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단일 직급제로 되어있으며 평균 6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교사와 더불어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도 교육공무원 성과급을 받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실제 성과급 및 그 지급률 및 액수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준금액은 인사혁신처의 안과 같습니다.

 

기준금액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26호봉에 해당하는 3,835,200원,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30호봉의 4,343,600원, 교장, 3급 4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35호봉의 4,997,400원입니다.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5,707,000원, 2급 상당직위에 보직된 장학관은 6,306,400원, 1급 상당직위에 보직된 장학관은 6,992,400원으로 각각 일반직 공무원 3급, 2급, 1급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835,200 4,218,720 6,615,720 4,794,000 3,259,920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4,343,600 4,777,960 7,492,710 5,429,500 3,692,060 -
교장
3,4급장학관
교육연구관
4,997,400 5,497,140 8,620,515 6,246,750 4,247,790 -
3급 국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5,707,000 6,277,700 9,844,575 7,133,750 4,850,950 -
2급 장학관 6,306,400 6,937,040 10,878,540 7,883,000 5,360,440 -
1급 장학관 6,992,400 7,691,640 12,061,890 8,740,500 5,943,540 -

 

 

2023년 교사공무원의 평균 성과급은 교사가 421만 원, 교감이 477만 원, 교장이 549만 원입니다.

 

 

6) 군인 성과급

 

군인의 경우, 일반 사병은 당연히 성과급이 없습니다. 하사 이상 채용된 군인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기준금액은 하사는 2호봉에 해당하는 1,734,600원, 중사는 5호봉의 2159,500원, 상사는 12호봉의 3,304,200원, 원사는 12호봉의 4,339,400원, 준위는 20호봉의 4,358,700원, 중위, 소위는 중위 2호봉의 2,030,000원, 대위는 5호봉의 2,966,400원입니다.

 

소령은 9호봉의 4,148,000원, 중령은 12호봉의 5,249,100원, 대령은 12호봉의 5,758,700원, 준장은 12호봉의 6,657,100원, 소장은 13호봉의 7,116,800원이 성과급 기준금액입니다.

 

 

군인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하사 1,734,600 1,908,060 2,992,185 2,168,250 1,474,410 -
중사 2,159,500 2,375,450 3,725,138 2,699,375 1,835,575 -
상사 3,304,200 3,634,620 5,699,745 4,130,250 2,808,570 -
원사 4,339,400 4,773,340 7,485,465 5,424,250 3,688,490 -
준위 4,358,700 4,794,570 7,518,758 5,448,375 3,704,895 -
소위
중위
2,030,000 2,233,000 3,501,750 2,537,500 1,725,500 -
대위 2,966,400 3,263,040 5,117,040 3,708,000 2,521,440 -
소령 4,148,000 4,562,800 7,155,300 5,185,000 3,525,800 -
중령 5,249,100 5,774,010 9,054,698 6,561,375 4,461,735 -
대령 5,758,700 6,334,570 9,933,758 7,198,375 4,894,895 -
준장 6657100 7,322,810 11,483,498 8,321,375 5,658,535 -
소장 7116800 7,828,480 12,276,480 8,896,000 6,049,280 -

 

 

2023년 군인의 평균 성과급은 하사가 190만 원, 중사가 237만 원, 상사가 363만 원, 원사가 477만 원, 준위가 479만 원입니다.

 

초급 지휘관인 소위·중위가 223만 원, 대위가 326만 원, 소령이 456만 원, 중령이 577만 원, 대령이 633만 원, 준장이 732만 원, 소장이 782만 원입니다.

 

 

7) 기타 직종

 

소수이지만 기타 직종으로는 전문경력관, 연구직 및 지도직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26호봉의 5,059,200원, 나군 20호봉의 3,600,700원, 다군은 13호봉의 2,510,500원을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받습니다.

 

 

전문경력관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가군 5,059,200 5,565,120 8,727,120 6,324,000 4,300,320 -
나군 3,600,700 3,960,770 6,211,208 4,500,875 3,060,595 -
다군 2,510,500 2,761,550 4,330,613 3,138,125 2,133,925 -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15호봉 4,839,300원, 연구사는 16호봉의 3,525,200원, 지도관은 15호봉의 4,670,500원, 지도사는 16호봉의 3,298,100원을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받습니다.

 

 

연구,지도직 기준금액 평균
(110%)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연구관 4,839,300 5,323,230 8,347,793 6,049,125 4,113,405 -
연구사 3,525,200 3,877,720 6,080,970 4,406,500 2,996,420 -
지도관 4,670,500 5,137,550 8,056,613 5,838,125 3,969,925 -
지도사 3,298,100 3,627,910 5,689,223 4,122,625 2,803,385 -

 

 


 

2023년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과급이 없는 기업보다는 좋지만 언론에 거론되는 대기업, 금융권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장관, 차관이 아닌 1급 최고위 공무원이 되더라도 성과 S를 받지 않는 한 성과급은 1천만 원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금전이 아닌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오늘 포스팅한 성과급 액수는 실제 공무원들이 받는 액수와 차이가 있으니 평균 금액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는 성과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표준안인 0% ~ 172.5% 차등을 두지 않고 50% ~ 150% 정도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균등지급을 하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갈수록 성과급에 차이를 두려고 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 다르게 업무평가가 곤란한 공직사회에서 노조등의 반발로 성과급은 확산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 성과급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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