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제2금융권은 무엇이고 장점 단점 및 예금자 보호여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무엇이며 각 금융기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1금융권에는 상업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있고 제2금융권은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수협,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여부에 대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실리콘뱅크, 퍼스트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사태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스위스 정부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하여 급한 위기를 지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진은 계속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예금자 보호 문제이며 국내에서도 20년째 그대로인 예금자보호 한도상향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와 연관 있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알아보고 예금자보호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즉,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설립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포함됩니다.
은행의 주 업무는 예금과 대출이며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나뉩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상업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은 장점은 금융기관의 파산가능성이 낮고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점포 및 ATM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예금금리가 낮으며 대출조건이 까다롭게 대출금액 또한 적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들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상업은행
상업은행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6곳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전국에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대면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다른 은행들에 비해 대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흔히 앞의 상업은행 4곳을 은행 '빅 4'라고 부르며 여기에 NH농협은행을 더하여 우리나라 은행 '빅 5'라고 부릅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은 외국계 은행입니다.
상업은행 설립은 굉장히 까다로우나 그만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안정적이며 그 대가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2)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은 최근에 설립된 은행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낮은 영업비용을 무기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돌풍은 은행들의 수수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간편 심사를 통해 빠른 대출을 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보다는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가 있습니다.
3)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지역 내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을 지칭합니다. 지방은행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단위로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의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순이익이 지역 기업의 업황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현재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6곳이 있습니다.
4)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입니다. 보통 정부에 의해 세워진 은행입니다. 대표적인 특수은행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및 살림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KDB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IBK기업은행, 농축산업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NH농협은행, 수산업 금융을 주로 하는 SH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NH농협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고 특수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습니다. NH농협은행은 1,000개가 넘는 점포로 우리나라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금융상품도 다양합니다.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증권회사가 있으며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금융권의 은행과 비슷한 성격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회원수협, 산림조합 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입니다. 증권사 등은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사는 보험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기타 저축은행 등은 개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헛갈리는 것이 지역농협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과 구분됩니다. 구분법은 '은행'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제1금융권 단순히 '농협'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제2금융권입니다. 수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금융권의 장단점은 제1금융권과 반대입니다. 장점으로는 예금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에 있어서도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대출금리도 높으며 점포가 많이 없어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낮습니다. 과거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도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 예금자 보호 여부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정부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예금자 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예금자는 국민은행 전영업점 합산 5천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고액자산을 가진 사람은 예금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제1금융권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일반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입니다.
하지만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도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CD, RP, 은행 발행채권, 펀드상품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인 종합금융회사의 CMA, 보험사·상호저축은행의 일부 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상품이 대다수인 증권사는 예금자보호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여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하는 증권사의 CMA 또한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도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제2금융권은 전국 통합이 아닌 각각의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별로 5천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면 xx농협과 xx농협 xx지점의 예금액은 합산됩니다. 왜냐하면 xx농협과 xx농협 xx지점은 같은 xx농협에 소속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정식명칭은 아니며 언론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1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 제외)이고 은행 외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 낮아 예금 및 대출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이 제2금융권에 비해 엄격하며 금융기관의 규모가 제2금융권보다는 일반적으로 크며 접근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예금은 제2금융권이 유리하고 대출은 제1금융권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는 인터넷은행 등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 및 경쟁심화에 따라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여부는 결론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분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으며 제1·제2금융권도 아닌 우체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는 금융기관보다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즉, 실적배당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여부 마크를 확인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면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SVB사태로 금융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특징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실적배당상품이 많으면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생활정보인 금융상식을 높이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